이숙진·원민경·소라미, 간리에 추가 의견 제출…“모욕적 발언에도 제지 없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간리, GANHRI)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해 등급 판정을 위한 특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 3명이 간리에 별도의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한 5명의 인권위원이 인권단체들에 의해 내란 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고발되었고, 상임위원이 전원위원회에서 “입 좀 닥치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도 제지 받지 않는 상황 등이 담겼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위원은 8일 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에 ‘제3자 제출에 대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답변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남규선 전 상임위원과 군인권센터, 고 윤승주 일병 매형 김진모씨가 지난 7월 인권위의 특별심사 관련 답변서를 반박하며 간리에 보낸 서한에, 현직 인권위원이 3명이 정보와 의견을 추가한 내용이다. 이들은 답변서에서 “인권위원 3인은 간리 특별심사를 위해 보다 균형적이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남규선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지난 5월20일 취임했다.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인권위의 책임 방기에 대해 “36개 인권·시민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은 7월7일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한석훈·이한별·강정혜 인권위원을 내란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재판 및 수사 방해,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다”고 했다. 시민 사회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문제 삼으며, 의결에 찬성한 5명의 인권위원을 고발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이들은 답변서에서 당시 “인권위 직원들은 다음 날인 2월11일 이 결정에 대한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이들은 또한 동료 위원에 대한 상임위원의 모욕 및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김용원 상임위원이 다수의 방청인이 있는 공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동료위원에게 ‘버르장머리 없다’, ‘입 닥쳐라’라는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인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특정 인권위원의 군부대 방문조사 참여를 못 하게 막았으나 인권위법상 그럴 권한이 없다”는 등의 내용도 간리에 제공했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과 군 인권 활동가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간리에 김용원 상임위원의 군인 유가족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가 누락됐으며, 김용원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인의 유가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 위원 측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인권위 사무처가 이를 파악하지 못해 항소심 결과를 (인권위 재답변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직원 보복 조치에 대한 보호 미흡도 지적했다. “지난해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감사가 있었으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별도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기를 7개월여 앞두고 지난 3월에 사직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상임위원들의 보고자·배석자 구분 이유로 상임위 3개월간 미개최 △소위 의결정족수 안건 관련 두 차례 행정소송 패소와 항소 △정당한 사유 없는 고 변희수 하사 재단 설립 승인 지연 △2025 퀴어문화축제 첫 불참 등이 소수의견에 담겼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간리가 지난 3월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개시한 뒤 인권위의 답변 제출, 추가적인 의견 제시, 이에 대한 재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6월1일 첫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남규선 전 상임위원 등의 제3자 제출 의견서에 대해서도 간리가 의견을 요청해 오자 지난 7일 재답변서를 보냈다.
간리는 인권위 공식 답변서와 소수의견, 제3자 제출의견을 종합 반영해 요약본을 만들어 본격 심의를 위한 사전 질의서를 인권위에 보내고, 특별심사를 위한 등급 조정 회의를 오는 10월 말께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특별심사를 통해 기존의 에이(A) 등급을 유지할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을지 비(B)등급으로 강등될지는 이 심의 직후 결정된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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