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효과·지역상품권 국가지원 의무화…지자체들, 지역화폐 발행 ‘분주’
지역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법도 한 몫
대전·울산·부산·대구·제주 등 정책 강화 행보 탄력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흥행 여파가 심상찮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액과 혜택을 앞 다퉈 늘리고 있어서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지자체 행보에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소비쿠폰, 국민 93%에 지급…‘우리 동네’ 소비 늘렸다=정부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지난달 21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90% 이상의 국민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소비쿠폰이 국민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 인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6일까지 소비쿠폰 신청률 94.6%, 신청금액 2조649억원을 기록했다.
8조원 이상의 소비쿠폰이 신용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한동안 인기가 시들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류(종이)·카드·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는 상품권으로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소 등지에서 물품을 사면 결제금액의 7~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2007년 17곳에서 지난해 말 기준 190곳으로 늘었다.
◆국가·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지역사랑상품권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역화폐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 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혜택 늘리는 지자체들=관련 입법이 이뤄지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강화하는 지자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달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비율을 기존 7%에서 10%로 높였고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6만30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경기 오산은 지난달 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지급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광명시도 지난달부터 주민 1인당 지역화폐 월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률을 13%로 3%포인트 높인다.
울산시는 6월부터 시작한 지역화폐 울산페이 이용 확대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캐시백 비율은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 월간 이용 한도 역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부산시는 정부의 올해 2차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이 지역에 배분되면 다음달부터 기존 5~7%이던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최대 13%까지 올릴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8564억원으로, 당초 3968억원에서 추경을 통해 확대됐다.
대구시는 지역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1일 지역화폐인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은 7%이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전체 발행 규모는 28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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