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원한다"…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명 돌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애 마지막에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은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여성 노인은 4명 중 1명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9일 기준 300만3177명이다. 한국 전체 성인 인구의 6.8%다. 2018년 2월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도입된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첫해에는 8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가 늘어나면서 법 도입 3년 6개월 만인 2021년 8월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23년 10월 2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2년이 채 안 된 1년 10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Hospice)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가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중 여성이 199만 명으로 남성의 2배 수준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21.0%)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 가량(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도 82.0%가 찬성했다.
현재는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로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말기와 임종 과정의 구분이 쉽지 않은 데다 제도 취지를 살려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의뢰로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에서 관련 의학회 27곳 중 22곳이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앞당기는 데 찬성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취임 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연명의료 유보·중단 결정의 이행은 임종기에 국한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최선의 이익 보장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 범위 확대 검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들으며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