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촉각...역대급 황금연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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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10월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11~12일까지 무려 '10일'에 이르는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인데, 최근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는 1월 27일 설 연휴,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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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10월 연휴가 겹치면서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10월 3일(금) 개천절부터, 5~7일(일~화)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총 7일의 긴 연휴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다면, 11~12일까지 무려 '10일'에 이르는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주요 목적인데, 최근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국민 휴식권 보장의 관점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달하는 1천만명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는 1월 27일 설 연휴, 6월 3일 조기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반면 지난 5월에도 이와 비슷한 여론이 있었다.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 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어 기대감이 매우 컸지만, 임시 공휴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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