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인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확대… 제2금융권으로 예금 몰릴까?

유진주 2025. 8. 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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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한도 5천만원→1억 확대
높은 이자 주는 은행 몰릴 수 밖에 없어

제2금융권, 은행 경영의 부담 작용 우려
대출 규제로 공격적 영업 요인 크지 않아

이자 높지 않아 ‘머니무브 없을 듯’ 전망도

시중은행 ATM 기기에 현행 금융기관 예금 보호액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통장에 넣어놓은 돈을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오는 9월부터 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전문가와 여러 금융 관련 기관들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인해 예금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으로 머니무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제도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보호해줍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1금융권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져 계좌 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만큼, 당연히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에 눈길이 가겠죠.

보통 이럴 경우 금융기관들은 예금 금리를 높여 자금을 모으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통장(적금 등) 가입 시 고이자를 주는 상품을 내놓는 걸 생각해볼 수 있죠. 은행들은 이렇게 모은 예금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대출 영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사진은 시중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그러나 인천지역 제2금융권은 머니무브 현상이 오히려 은행 경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공격적 영업을 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금을 대출 영업에 활용하면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예금자가 몰려들 경우 지급해야 할 예금 이자 비용만 늘어나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인천지역 제2금융권들은 예금을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자금이 급증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역 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을 시 중앙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체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천수협도 마찬가지로 예금이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2~2023년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도래했을 때, 저축은행들은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상품에 가입했던 고객들의 만기 기한이 오는 10월께 도래될 예정인데요. 저축은행들은 만기된 예금을 끌어올지 말지, 그대로 유치를 할지 말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금자보호한도 확대가 겹쳐 금리 전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최근 은행들의 장기 예·적금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 예금자보호한도가 확대되더라도 대규모의 머니무브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예금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만큼 고객들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자금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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