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영의 국회법슐랭] 조국 광복절 특사에 또 시끌…제도 개선 가능할까

윤선영 2025. 8. 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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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용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론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과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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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법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지만 반대의 경우 불편함과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법안들 중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에 의미가 있거나 울림을 주는 법안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의의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의원실 제공]


8·15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사회적 통합과 정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권한은 매번 정쟁의 불씨가 돼 왔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사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민주주의 국가에도 존재한다. 다만 국가마다 행사 주체와 절차, 견제 장치에는 차이가 있다. 일부 국가는 대통령이나 국가원수가 전권을 행사하고 다른 국가는 의회 동의나 내각 심의를 거쳐 권한을 제한한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책임과 정치적 부담도 집중된다.

문제는 특별사면권 행사의 대상·기준·한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무부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으나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특히 사면 명단 발표를 전후해 대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개 발언이 정쟁으로 번지면서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인 만큼 통합이라는 사면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불필요한 정쟁을 줄이려면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사면 논의가 단순한 진영 대립을 넘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말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에서 각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면심사위는 사면 심사 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당사자가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용 의원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취지다. 다만 상당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사면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정교한 제도 설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할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과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목표로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반영 장치와 권한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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