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에 권총은 있는데"…'가짜경찰' 의심하게 만든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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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역 등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다.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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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장·명찰 없는 경찰 춘추용 점퍼…시민이 신고

[파이낸셜뉴스] 해외 직구로 구매한 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지하철역 등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 덕분이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 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다.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할 수 없다.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어렵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를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 #해외직구 #코스프레 #제복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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