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렸는데 사고나면?”…보험들었어도 자기 부담금 생기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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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철을 맞아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는 일이 많아지는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자차보험에 가입했어도 혼자서 주차된 차를 들이 박으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면책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숙지가 필요하다.
즉 다른 차량을 충돌하거나 추돌하지 않는 단독사고일 때 면책금과 수리비를 차를 빌린 본인이 부담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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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과도한 청구는 환급 대상”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061201844ficd.jpg)
A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호텔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박아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렌터카에게 연락했고, 대물면책금 50만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또 단독사고다 보니 렌터카 수리비 견적액인 130여만원을 포함해 일부를 감액하더라도 총 168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즉 주차되거나 정차된 차량에 부딪혀 사고가 나면 대물과 대인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비용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우선 면책금 관련 조항을 봤을 때 사고의 사고 범위나 부상 여부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액수를 자기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이용자 간 형평성을 봤을 때 부당하다고 봤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10/mk/20250810061203216akfq.jpg)
다만 사전에 계약에서 단독사고는 자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된 만큼 A씨도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봤다.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 비용이 생긴 걸 봤을 때 렌터카 업체가 A씨에게 청구한 118만원 중 30%인 35만원을 A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조정위는 렌터카 측이 받은 168만원 중 85만원은 A씨에게 다시 지급할 것을 권했다.
업계는 교통사고 관련한 분쟁은 워낙 사안이 다양한 만큼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사안별 해석도 다르다”며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손해사정사 등과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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