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계급장도 명찰도 없어요”…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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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경찰제복·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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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 덕분이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플라스틱 모의 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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