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씩' 50조원 움직인다…"예금이자 3.2%" 유혹하는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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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가 다음 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1억원까지 예금 보호가 되면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예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수신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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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상향 이후 대형사에 예금 몰릴 가능성
다만 시중은행 예금까진 유치하기 힘들어… 자칫 예보료 인상 근거 될 수도

저축은행 업계가 다음 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1억원까지 예금 보호가 되면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예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그 전에 수신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 대규모 예금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저축은행의 금리 인상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8일 기준 12개월 만기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3.0%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인 연 2.55%보다 0.45%P(포인트) 더 높다.
저축은행들은 최근 금리 인하기에도 조금씩 예금 이율을 인상해왔다. 청주저축은행 본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3.29%다. JT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인 'e-정기예금'은 연 3.26% 금리를 제공한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주로 연 3.20%대 정기예금 금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 전략 때문이다. 다음 달 전 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러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씩 계좌를 나눴던 고객은 이제 1억원씩 예금할 수 있다. 다수의 저축은행 계좌가 하나로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도가 높고, 디지털 경쟁력이 강한 대형 저축은행이 이 예금을 흡수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실질적으로 자금 유입에서 소외될 수 있어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앞서 고객 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호한도 상향은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에 오히려 예금 이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말에 약 50조원에 달하는 예금 만기가 몰려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통 금융사는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점보다 미리 앞서 수신을 유치한다. 단기간에 자금이 급격히 빠지면 유동성에 부담이 가서다.
저축은행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했던 2022년 말에 연 5~6%대 정기예금을 대규모로 유치했다. 당시 고금리로 유치한 정기예금의 여파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저축은행은 집중적으로 만기가 돌아올 고금리 예금을 비교적 저리로 분산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수신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져도 다른 업권에서 저축은행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 영향으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다. 수신을 대규모로 유치해도 대출을 내주며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 저축은행 내 자금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시중은행 예금까지 빨아들이긴 어렵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무엇보다 예보료율 문제 때문에 저축은행은 유동성을 과하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0.4%인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을 재산정한 뒤 높일 계획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은 예보료율 인상의 근거가 돼버릴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5000만원씩 쪼개 놓은 계좌 수가 반으로 줄면서 그로 인한 업계 안에서의 예금 이동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수신 규모가 커지면 저축은행이 매년 납부하는 예보료가 증가하고, 앞으로 예보료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다른 업권과 경쟁해가며 예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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