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폰 찾다가”···잠자는 아내 절친에 '몸쓸 짓'한 30대의 최후

박동휘 기자 2025. 8. 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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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절친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자신 아내, 20대 피해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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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절친을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기주)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자신 아내, 20대 피해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놀란 B 씨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A 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깨우려고 방에 들어가 팔을 흔든 사실은 있지만 B 씨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추행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A 씨가 B 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B 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 씨가 A 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 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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