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이다”…경찰복에 모의권총, 지하철 활보한 50대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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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을 입고 모의권총 등을 찬 채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던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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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 차림으로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된 50대 남성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9/mk/20250809223601757xnke.jpg)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본 시민이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고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다.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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