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과 다퉜다고 근로 계약 갱신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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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갱신을 앞두고 A씨는 계약 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원고의 근로 계약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근로 계약 체결 경위 △근로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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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 데 관해 사측의 해고 통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근로자는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당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였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의 근로 계약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 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특정 용역이나 프로젝트에 대응해 근로 계약 시기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동안 계약갱신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다.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근로 계약 체결 경위 △근로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여타 직원과 다툰 점, 그로 인해 단장직에서 해임된 점, 그 외에 그룹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윤리 규범을 위반한 점의 사정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지는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판단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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