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국회 ‘계엄 해제’ 상황 재구성 속도…의도적 표결권 침해 여부 수사

12·3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 의도적인 표결권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국회 봉쇄 등 계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특검은 지난달 30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과 조 의원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속한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한 당사자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은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바꿨고, 이후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출입 제한에 따라 장소를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를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것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선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기로 해 엇박자가 생겼고, 여기에 국회 출입 통제가 더해져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은 각 의원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며 당시 국회 상황도 생중계되고 있어 의총 장소 변경이 표결권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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