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대부업 철수 약속 어겨·직원 횡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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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의 대부업을 철수하지 않은 데다 직원 횡령 건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천200만원을 통보했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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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의 대부업을 철수하지 않은 데다 직원 횡령 건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OK저축은행이 과거 계열사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7천200만원을 통보했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OK금융이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조건으로 계열사인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 등을 흡수·합병하는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OK금융 내 계열사 두 곳 등에서 지난해까지 대부업을 영위해 인가 조건을 위배했다.

현재는 대부업에서 철수했다.
OK저축은행 직원이 총 4억2천2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예·적금 만기가 지난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로 해지해 1억6천9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고객이 제출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이용해 이 고객 명의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뒤 자신의 횡령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다른 지점 소속 직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 등 5명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직접 관리하면서 2억5천300만원을 횡령했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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