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이종호 '법 기술' 안 통했다…구속적부심 모두 기각
[앵커]
법원이 어제(8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모두 기각하면서 두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이상민 전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구속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만큼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서 JT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1월 13일) :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단전이나 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직접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며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지난 7일 효력이 만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반발하는 데다 진술도 거부하겠단 입장인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단 겁니다.
어제 문홍주 특검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인치 집행 지휘가 무산되자 추가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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