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장 없는 경찰, 수상" 잡고보니…가짜 총·테이저건 차고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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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유사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복과 장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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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56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유사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과 모의 테이저건 등 유사 장비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목격한 시민은 "한 남성이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역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복과 장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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