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입었는데 계급장이 없다" 50대 코스프레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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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등 유사품을 착용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복과 장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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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 지하철역서 시민 신고로 검거
![[고양=뉴시스] 검거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08.09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9/newsis/20250809172113041cqkr.jpg)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0시56분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등 유사품을 착용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과 모의 테이저건 등 유사 장비도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복을 입은 분이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해당 역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복과 장비 등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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