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 차림으로 지하철 활보한 50대…시민 신고로 검거

심민규 2025. 8. 9.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한 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양=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착용한 채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복 차림으로 지하철 활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한국항공대역에서 경찰 춘추용 점퍼와 의무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플라스틱 모의권총·모형 테이저건을 허리에 찬 채 역사 안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코스프레 동호회 회원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경찰 제복과 유사 장비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해 경찰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