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김정은 찬양글 올린 50대…1심 유죄

김지호 기자 2025. 8. 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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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50대 A씨 "개인 SNS에 글 올린 것에 불과"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 경인방송DB]

[수원 = 경인방송]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수와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개인 페이스북 공간에 일반적인 선전 논조를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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