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여 미술품 분실, 창원문화재단 "관리 체계 강화하겠다"

주성희 기자 2025. 8. 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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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문화재단이 '찾아가는 미술은행' 사업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란 (국민의힘, 팔룡·의창) 창원시의원이 미술은행에서 시비로 구매했던 작품을 공공기관에 대여한 후 분실한 사실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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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020년에 미술은행 소장품 분실 사고 발생
분실사고 인지 후 약정서, 규정 개정
"사례 엄중하게 인식, 관리체계 높여 신뢰 높이겠다"

창원문화재단이 '찾아가는 미술은행' 사업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6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혜란 (국민의힘, 팔룡·의창) 창원시의원이 미술은행에서 시비로 구매했던 작품을 공공기관에 대여한 후 분실한 사실을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창원문화재단 측은 14일까지 분실된 작품을 빌린 곳에 더 찾아보라고 권고했다. 또 대여처를 상대로 변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했다.

창원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미술은행(지역 작가 예술작품 구입 사업)으로 소장하게 된 작품 총 885점 중 650점을 공공기관에 빌려줬다. 처음에는 재단 작품 관리 규정상 파손과 훼손 관련 내용만 있고, 작품 분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내용이 없어 조치서, 분실 확인서 등을 남겨뒀다. 

재단은 매년 미술은행 전수 조사를 한다. 그러다 2018년 공공기관에서 대여 작품 3점을 분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정서에 분실 시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후 2020년 2점을 또 다시 분실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아예 규정을 바꿨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6조를 '대여 기간 중에 작품이 훼손 또는 파손, 분실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 규정을 개정한 이후로 지금까지 분실 건수는 없다.

창원문화재단은 2018년 이전 분실 작품과 관련해서는 이후 변경된 약정서와 규정을 소급 적용해,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법률 자문했다.

창원시의회 청사에 걸린 미술은행 소장품. 분실된 작품과는 상관없다. /주성희 기자

문제를 제기한 김혜란 시의원은 창원문화재단 미술품 대여 등 관리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창원시 전체가 아닌 재단 소장 미술품만으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창원시 문화예술과에서 미술품 관리 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창원문화재단은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공유를 위해 소장품을 창원문화재단 누리집에 공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록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담당자는 "이번 사례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공공 소장품이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공유되도록 책임있게 운영하고, 관리와 예방 체계를 갖춰 시민과 예술인이 신뢰할 문화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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