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접근금지 명령'에 앙심 품고 방화…주민들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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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28분쯤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라이터와 종이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는데, 이후 빌라 근처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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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6시 28분쯤 쌍령동의 한 빌라 4층에 라이터와 종이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주민 1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불을 지른 뒤 4층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경상을 입었는데, 이후 빌라 근처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함께 살던 여동생과 며칠 전 다툰 이후 법원으로부터 여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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