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3억 상당 대마 밀수 도운 외국인 무죄

김혜진 기자 2025. 8. 9. 12: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지법/연합뉴스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대마 밀수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유죄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대마 존재를 알았는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포렌식 결과 범행 관련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주소지·이름·유심칩 등과 A씨를 직접 연결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대마 존재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발송된 대마 약 5.7㎏이 든 국제소포를 동두천시에서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소포는 알루미늄 캔 안에 대마를 밀봉해 국제우편으로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외국인 친구 B씨와 공모해 밀반입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집배원과 연락할 때 B씨가 제공한 유심칩을 사용했고 수령 장소도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또 다른 외국인 지인의 집이었다. 또 경찰 초기 조사에서 "수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우편물을 받아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친구가 부탁해 우편물을 받아줬을 뿐 내용물이 대마인지 몰랐다"며 "단순히 음식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