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일TV 징계’ 1·2심 패소 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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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TV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록을 허용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 방송진흥정책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과기정통부가 통일TV 채널 등록을 승인한 국장에게 2023년 8월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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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원상회복 요구도
![‘통일TV‘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생생북녘’의 한 장면. [통일TV]](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9/ned/20250809115441792qvzg.jpg)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TV 채널 사용 사업자 등록을 허용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전 방송진흥정책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이 언급한 사안 외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부처 차원의 첫 사법부 판결 수용 사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과기정통부가 통일TV 채널 등록을 승인한 국장에게 2023년 8월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통일TV는 국가보안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없고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지 않아 2021년 5월 등록이 허용됐다. 이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북한 정보 개방’ 기조에 따라 KT가 송출을 시작했으나, 2023년 대통령실 조사 후 송출이 중단됐고, 과기정통부는 관련 간부와 실무진을 징계했다.
법원은 통일TV 등록 취소 처분 소송에서도 통일TV 측 손을 들어줬다. 전 방송정책진흥관측은 방송 내용을 사전 검열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며, 정부 정책 변경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것은 정상적 직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류제명 2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함께 징계받았으나 소송하지 못한 과장급 등 실무진에 대해 직권 취소·사면 및 원상회복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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