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 절친에 몹쓸 짓…'강제 추행' 30대 용서는 없었다

김근희 기자 2025. 8. 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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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의 친한 친구가 잠든 사이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내 친구 B씨(20대·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인 데다 당시 친구가 임신 중이어서 고소를 주저하다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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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신한 아내의 친한 친구가 잠든 사이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내 친구 B씨(20대·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신한 아내,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만취해 홀로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인 데다 당시 친구가 임신 중이어서 고소를 주저하다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아내와 친분이 두터운 B 씨가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사건 다음 날 범행을 사과하고 인정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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