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김정은 찬양글 올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수진 기자 2025. 8.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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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이용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각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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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
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이용해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각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 판사는 A 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 행위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A 씨는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 논조에 해당하는 기사 내용을 개인적인 공간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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