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아내 절친’ 잠들자 강제추행한 30대

최기성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istar@mk.co.kr) 2025. 8. 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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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든 B씨를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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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20대 피해자 B씨 신체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잠든 B씨를 추행했다. 놀란 B씨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

A씨는 이어폰을 찾기 위해 방에 들어가 B씨의 팔을 흔들었을 뿐 신체 일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B씨가 추행당한 직후 잠옷 차림으로 집을 빠져나와 울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음 날 A씨가 B씨에게 “미안하다. 진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데다, B씨가 범행 전후 정황을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B씨가 정상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했고 B씨가 A씨 아내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B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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