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이어 비자 장사?…"보증금 2천만원 내라"
[앵커]
미국 정부가 관광 비자 등으로 미국을 찾은 일부 외국인을 상대로 최대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으로 상호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장사에도 나선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오는 20일부터 약 1년 동안 새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업용 B-1 비자나 관광용 B-2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최대 15,000달러, 우리돈 약 2천만원을 거두기로 한 겁니다.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넘기고도 미국에 남는 사람의 비율이 높은 국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은 비자 신청자가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거나 미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해 드나드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 체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국으로 지정된 아프리카 말라위와 잠비아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펠링스 응위라 / 말라위 정치 분석가·대학 강사> "'미국에 오지 마. 우린 너희 필요 없고, 이해관계도 없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다만 왜 그렇게 큰 액수를 정했는진 모르겠어요."
<앤서니 무크비타 / 잠비아 전 대사·국제 관계 전문가> "잠비아 국민 대부분이 학교 학비조차 낼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을 내길 바라는 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비자 기한을 넘기는 등 반환 조건을 어기면 보증금이 미 국고로 귀속된다는 방침에 일각에선 "노골적인 돈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맺은 상태인 만큼 보증금 부과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다만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성공회 사제인 어머니를 따라 미국 현지 대학을 다니던 20대 한국인이 최근 비자 문제로 법원을 찾았다가 이민당국에 붙잡혔다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조세희]
#미국 #비자 #B1 #B2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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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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