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선업 장벽 ‘존스법’ 동맹국 예외 추진… K-조선 진출 길 열린다

전병수 기자 2025. 8. 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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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 자국 조선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모일런 의원은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 구식 해양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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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년 묵은 조선업 보호법
개정되면 K-조선 진출 개방
마스가 프로젝트 ‘탄력’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필리십야드 4도크에서 국가안보다목적선박이 건조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

미국 의회가 한국 등 동맹국에 자국 조선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건조와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의 상선만 미국 해안을 다닐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 존스법은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실행에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애드 케이스 민주당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존스법 등 해운 관련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해운 동맹국 파트너십 법안’(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은 존스법의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동맹국에서 구매한 선박에 대해 존스법 면제를 허용해 미국 내 항구 간 운송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미국 기업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주요한 선박 개조 작업을 할 경우, 기존 50%의 수입세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동맹국 기업이 일정한 규제 조건에서 외국에서 건조하고 외국 승무원이 탑승한 선박으로 미국 연안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마스가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일런 의원은 “이 초당적인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준 구식 해양법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조선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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