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콘서트 티켓 판다" 또 속였다…출소 이틀 만에 사기, 징역 1년

최승한 2025. 8.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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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고 19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직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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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아이돌 콘서트 티켓,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고 19명으로부터 약 8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직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신청도 일부 받아들여, A씨가 피해자 9명에게 총 299만18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X(옛 트위터)와 중고거래 앱 게시판에 "세븐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거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대금만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795만9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3년 1월에도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같은 해 4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해당 판결은 7월14일 확정됐지만, A씨는 형 확정 직후인 같은달 16일부터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시점을 명확히 특정하며 '출소 직후 범행을 재개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편취 금액 규모와 피해자 수, 반복적인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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