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맛대로' 처리한다?
"11만명이 청원했는데,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 (5일, 스레드 게시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골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청원을 냈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이 퍼지면서 일부 네티즌은 "정부에 불리한 청원은 처리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인지 JTBC팩트체크부가 확인해 봤습니다.
① 11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거부당했다?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청원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 청원을 낼 수 있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 청원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회는 청원서를 등록한 후 30일 내로 100명의 찬성을 받은 사안에 대해 청원요건을 검토한 뒤 공개합니다.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건 청원요건에 맞지 않아 사전에 걸러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청원 제목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묻는다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 담당 주무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특정 당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청원법 제5조에 따라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의 청원이 거부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고 동의를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② 정부 비판적인 청원은 안 받아준다?
현재 국회 청원 목록에는 박 모 씨가 작성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액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수리된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취소', '내란 특검 폐지'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은 물론 '이재명 탄핵소추 의결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비판적인 청원이라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 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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