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 국민동의청원 '입맛대로' 처리한다?

김혜미 기자 2025. 8.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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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명이 청원했는데,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 (5일, 스레드 게시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국회가 국민동의청원을 골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청원을 냈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다양한 청원이 공개돼있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해당 글이 퍼지면서 일부 네티즌은 "정부에 불리한 청원은 처리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인지 JTBC팩트체크부가 확인해 봤습니다.


① 11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 거부당했다?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청원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 청원을 낼 수 있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 청원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모든 청원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 (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회는 청원서를 등록한 후 30일 내로 100명의 찬성을 받은 사안에 대해 청원요건을 검토한 뒤 공개합니다.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건 청원요건에 맞지 않아 사전에 걸러졌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청원 제목은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묻는다에 관한 청원'이었습니다.

지난 5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게시글. 11만 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이 수리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사진=스레드 캡처)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에 따르면 청원은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회 전자청원 담당 주무관은 JTBC와의 통화에서“특정 당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청원법 제5조에 따라 불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의 청원이 거부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일반에 공개되지 못했고 동의를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② 정부 비판적인 청원은 안 받아준다?


현재 국회 청원 목록에는 박 모 씨가 작성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액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해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1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수리된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정책 취소', '내란 특검 폐지'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은 물론 '이재명 탄핵소추 의결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비판적인 청원이라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 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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