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절친 성추행한 30대 징역 8개월

강정태 기자 2025. 8. 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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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내 친구 B 씨(20대·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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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뢰관계 악용해 범행…실형 불가피"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임신한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내 친구 B 씨(20대·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신한 아내, B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B 씨가 술에 만취해 홀로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 아내와 친한 친구 사이인 데다 당시 친구가 임신 중이어서 고소를 주저하다 사건 발생 이틀 후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아내와 친분이 두터운 B 씨가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사건 다음 날 범행을 사과하고 인정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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