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룬 상속·증여세, 야당이 개편 추진…'세율 50→30%'

이석주 기자 2025. 8. 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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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30%로 인하"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해 중장기 과제로

현재 50% 수준인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9일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배우자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로 규정돼 있다. 특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의 20%를 추가로 할증해 과세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한국의 최고 세율 50%는 명목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할증 과세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의 세 부담”이라며 “이 때문에 장기간 가업을 이어온 중소·중견기업은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또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여전히 과세가 이뤄지는 구조는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과 유족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 30%로 인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현실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 삭제 ▷배우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 비과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우리 기업이 승계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복잡한 우회로를 택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상속세 체계는 글로벌 경쟁 속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국가 경제안보를 해칠 수 있는 수준이며, 이제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를 떠나 비상식적인 조세 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일(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이재명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세제는 물론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담과 세수 감소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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