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홈플러스, 임대 점포가 재생한 음악 저작권자에 손해배상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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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홈플러스 금천점, 인천송도점, 작전점, 문화점, 진주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269만73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일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런데 음저협은 2021년 9월 홈플러스 내 일부 임대 점포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저작권을 침해했고 홈플러스가 이를 방조했다며 2022년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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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임대 점포 사업자가 재생한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홈플러스 금천점, 인천송도점, 작전점, 문화점, 진주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269만73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일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1·2심의 음저협 패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음저협은 작곡가, 작사가 등을 대신해 저작권료를 받아낸 뒤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음저협과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2년 해지했다. 그런데 음저협은 2021년 9월 홈플러스 내 일부 임대 점포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어 저작권을 침해했고 홈플러스가 이를 방조했다며 2022년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홈플러스가 임대 점포들이 음악을 트는 행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홈플러스는 ‘임대 매장 사업자들의 음악 재생 행위까지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에서 임대 점포 사업자의 음악 재생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대신 홈플러스가 임대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모두 홈플러스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홈플러스 같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임대 점포의 저작권 침해를 책임져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임대 점포 사업자들이 각자 소유한 스피커로 음악을 틀어 홈플러스가 이를 직접 지배·관리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음저협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에선 최근 음저협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업체들은 점포 면적이 작은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편의점 등이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들이 매장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 재생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카페 업주가 매장용 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튼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므로 저작권료 지급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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