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만나고 애가 이상해졌다"…전남편이 면접 교섭 차단, 아내 '눈물'

소봄이 기자 2025. 8.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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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전남편이 면접 교섭을 막고 있다며 A 씨가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잘 차려입은 남자가 자주 찾아왔다. 좀 거만한 태도로 제게 데이트 신청했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라며 "만나봤더니 귀공자처럼 거만한 것 빼고는 괜찮은 사람이더라. 연애를 해볼지 고민하던 중 남편이 불쑥 청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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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전남편이 면접 교섭을 막고 있다며 A 씨가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대학 시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할 때 잘 차려입은 남자가 자주 찾아왔다. 좀 거만한 태도로 제게 데이트 신청했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라며 "만나봤더니 귀공자처럼 거만한 것 빼고는 괜찮은 사람이더라. 연애를 해볼지 고민하던 중 남편이 불쑥 청혼했다"고 밝혔다.

당시 남편은 "곧 회사 경영을 맡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 달라"고 했다

A 씨는 "남편은 명문고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누가 봐도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며 "남편의 적극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늘 독단적이었고 A 씨를 아랫사람 대하듯 이것저것 지시했다고. 참을 수 없던 A 씨가 반기를 들자, 남편은 자존심 때문인지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결국 이혼하게 됐다며 "남편 집안이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했기에 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양육권을 넘겨줬다. 대신 저는 한 달에 두 번, 1박 2일 동안 만나고 방학이나 명절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혼 초기에는 판결대로 아이를 만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남편이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A 씨는 아예 아이를 만날 수 없게 됐다.

A 씨는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애원도 해봤다. 하지만 전남편은 당일에 약속을 취소해 버리기 일쑤였다"라며 "심지어는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면접 교섭 후 아이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전남편이 면접 교섭 횟수를 줄이자는 내용으로 법원에 변경 신청을 냈다. 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면접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면접 교섭을 축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기존 판결이나 결정에서 명시된 '원만한 면접 교섭을 위한 협조 의무'를 위반해 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상대방의 비협조로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인데, 상대방은 이 결과를 원인인 것처럼 면접 교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행 명령'을 신청하거나 정기적인 면접 교섭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야 한다"라며 "이행 명령에도 면접 교섭을 해주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또는 '간접 강제'로 면접 교섭이 허용될 때까지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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