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김건희, '정교분리' '정당 민주성' '시장경제질서' 훼손"
명태균은 '尹 부부에게 여론조사 청구서 제시' 판단
'도이치', 8억 수익 챙기며 차명계좌로 주가방어까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정교분리 원칙' '정당의 민주적 운영' '시장경제질서' 등 각종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도움을 받고 고가의 물품을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고 봤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고 지적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김 여사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받은 적 없다"지만...특검 "말 맞추기"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훼손했고,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중대범죄"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1월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촉해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원할테니 통일교 관련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본다. 대선 이후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8,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이 물건들이 오간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요청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정부 예산 등을 지원해줬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전씨는 그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고, 김 여사 역시 "일체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들이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명태균, 대선 직후 尹 부부에게 '여론조사 청구서 제시' 판단

특검팀은 명씨 사건에 대해선 '대통령 후보자·당선인 지위를 남용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명씨가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찾아가 '여론조사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요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당시 명씨가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가져가 값을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명씨가 대선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표용 여론조사 36회, 비공표 여론조사 22회를 무상 제공했고, 비용은 총합 2억7,000여만 원이 든 것으로 추산했다.
'도이치', 8억 수익 챙기며 차명계좌로 주가 방어까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인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하게 교란했다'며 김 여사를 단순 '전주'(錢主)가 아닌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지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총 8억1,000여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추산했다.
김 여사가 2010년 1월 평소 친분이 있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소개로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를 만나 주가조작 진행 사실을 알게 됐고, 계좌를 맡긴 이씨 측에 수익의 30~40%를 나눠주고 손실이 나면 이를 보전받기로 약정하는 조건으로 16억 원이 든 증권계좌를 처음 맡겼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손해를 본 김 여사가 보상금으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에도 69만 주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2차 작전'까지 관여한 것으로 봤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과 '6(김 여사)대 4' 수익 배분을 약정하고 재차 계좌를 맡겼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전체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얻은 수익을 8억1,000만여 원으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2년 여름 주가 하락 시기 자신의 계좌와 직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가방어용 주식 매수까지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토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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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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