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특검, 체포과정 ‘CCTV-보디캠 공개’ 공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폐쇄회로(CC)TV와 보디캠 영상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은 1일과 7일 있었던 불법집행에 대한 CCTV와 바디캠에 대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절차 이의제기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측 “영상 공개… 법적 책임 물을 것”
특검-법무부 “尹 동의하면 가능”
특검, 尹 조사없이 기소 방안 검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호인단은 1일과 7일 있었던 불법집행에 대한 CCTV와 바디캠에 대해 (증거확보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절차 이의제기에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불법체포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CCTV 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적법한 집행”이었다며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CCTV 공개 권한을 가진 법무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우 정보공개청구법상 개인정보 침해 등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본인(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토 후 별다른 저촉 사유가 없다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공개를 결정할 경우, 1일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 버티기와 7일 강제 구인 시도 과정이 모두 확인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1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CCTV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열람권한이 없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11일 구치소 측이 열람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법무부에 CCTV 제출을 정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 영장의 효력은 어제(7일) 끝났다”며 “다시 체포 영장 청구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속보]北, 대남 확성기 철거… 대북 확성기 철거 나흘만에 ‘화답’
- [속보]李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
- “내 관세 뒤집으면 미국 대공황” 트럼프, 법원에 경고
- 국힘 ‘전한길 징계’ 착수… 정청래 “내란세력 손절하길”
- 폭염 옆나라는 폭우… “기후재난 없었다면 운이 좋았던 것”[글로벌 포커스]
- 日언론 “한일 정상회담, 23일 도쿄서 개최 조율 중”
- 말복에 ‘2차 장맛비’ 쏟아진다…남부 최고 200㎜
- 트럼프 “푸틴과 15일 알래스카서 회담”…우크라 휴전 분수령
- 홍준표 “이재명 부부 탈탈 턴 정치검찰, 해체 위기는 자업자득”
- “부부 생활비통장으로 생리대 사면 안 돼?” 직장인들 갑론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