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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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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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화 첫 단추 될것” 강조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첫 공식 행보로, 향후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원래 2022년 9월부터 부패와 경제 분야로만 한정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개로 줄였고, 임기 말인 2022년 5월에는 이를 부패·경제 2개 분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같은 공직자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부패 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한 꼼수라는 비판과 정치권이 졸속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1∼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률 개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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