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 비리, 위안부 횡령, 조폭 연루도 사면하고 자리 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 사면이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은 고교생 딸을 전문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만드는 등의 노골적인 입시 범죄로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대학 표창장을 제출했고, 아들 입시를 위해선 허위 서울대 인턴 확인서도 이용했다.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였다. 그는 재판 내내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다. 재판이 5년을 끄는 동안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도 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써 달라는 국민 기부금을 빼돌려 식사를 하고, 발 마사지숍으로 보이는 곳에도 갔다. 과자점, 커피숍에서 쓴 것도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의 등을 친 것은 일반인의 양심으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 그런데도 그는 “친일 세력의 공격” “6개월간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고 했다. 재판이 늦어져 의원 임기도 다 채웠다.
사임한 총리실 정무협력비서관은 성남 지역 폭력 조직과 함께 오피스텔 용역 사업권을 빼앗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조폭 연루 폭력 전과자인데도 총리실 고위 공무원이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를 지냈기 때문이다. 전과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조폭 연루 폭력범이 다른 자리도 아닌 총리 비서관이 될 수 있나.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한 전직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 지지층을 챙기기보다는 전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 취임 직후 처음 하는 사면부터 자기 편이라고 국민 정서를 도외시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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