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퇴직연금 못 줘” 美공군 성전환자 퇴출 착수

김혜린 기자 2025. 8. 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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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군이 15~18년간 복무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의 조기 전역을 불허하고, 퇴직 연금 없이 전역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기 전역 신청이 가능했던 15~18년의 중장기 복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앞으로는 하급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전역' 또는 '강제 전역' 중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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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미국 공군이 15~18년간 복무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의 조기 전역을 불허하고, 퇴직 연금 없이 전역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기 전역 신청이 가능했던 15~18년의 중장기 복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앞으로는 하급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전역’ 또는 ‘강제 전역’ 중 선택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일시금(lump-sum) 보상이 지급되지만, 정식 퇴직 연금에 비해 금전적 차이가 크다.

통신에 따르면 이미 조기 전역 승인을 받았던 일부 트랜스젠더 복무자들조차도 해당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대변인은 “일부 신청이 성급히 승인됐고, 이후 상급 검토가 필요해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직후 군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대법원은 올 5월 국방부의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조치를 잠정 허용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전역하거나 강제 전역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군 200만 명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40명이 일명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성적장애’라고도 불리는데,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별과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혼란과 배신감을 토로했다. 15년간 복무 후 조기 퇴직을 신청했던 공군 상사 로건 아일랜드는 “퇴역 통보가 갑작스럽게 번복됐고,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된 이력이 있다.

법정 대응도 예고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 섀넌 리어리는 AP에 “겉보기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잔인하다”며 “이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고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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