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치안과 소방의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이날 심사에는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 등이 나왔고,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7만개 판매 대박, ‘세탁볼’ 넣어 빨래하니 세제 절반만 써도 더 깨끗해져
- 10차 완판 조선몰 단독 특가, 4만원대 퍼터가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나
- ‘은둔의 실세’ 백악관 비서실장, X계정 개설… 선거 앞 기강 잡으러 왔다
- “돈 열심히 모았으니 됐다 생각했는데, 내 노후가 무너진 진짜 이유”
- 피부 트러블과 노화로 걱정이던 기자, 화제의 경희 한의대 4만원대 크림 쓴 후 변화
- 선크림만 바르면 트러블에 백탁 고민, 소아과 전문의가 아토피 아들 위해 개발한 것
-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 2022년 이후 최고치
- 美국방, 이란 공격 정당화하며 북핵 반면교사론… “북한이 교훈”
- 생후 8개월 아들 진, 조선 방문 열흘 후 사망… 영친왕 부인 이방자
- [단독] 감사원, 尹정부의 ‘文 통계조작 감사’ 또다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