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유지

박혜연 기자 2025. 8. 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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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 전 장관 측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해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치안과 소방의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이날 심사에는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 등이 나왔고,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85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했고, 재판부에 110쪽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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