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유지…조은석 특검팀 수사 탄력

김임수 기자 2025. 8. 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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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한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수감된 상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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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구속적부심사…“증거 인멸 염려, 계속 구금될 필요 있다”
19일 전후 구속 기소 관측…특검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한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수감된 상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진보 성향 신문·방송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수사의 적법성을 재차 인정받은 만큼 특검팀의 '내란 잔여'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는 19일 전후로 이 전 장관이 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재소환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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