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전남함 前함장, ‘허위보고’ 누명 벗고 무죄 확정

정충신 선임기자 2025. 8. 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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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함장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전남함 함장이던 2022년 6월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정이 고장 났다며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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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함 전남함. 연합뉴스

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 났다고 허위 보고한 뒤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입항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함장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6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전남함 함장이던 2022년 6월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정이 고장 났다며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부하인 B씨 등이 함장 A중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있고 전남함이 노후화돼 장비 고장이 수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함장이 하급자들의 고장 보고를 받고 장비 고장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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