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유지…법원 "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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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이 어제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으면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로 연장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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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걸로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의 전기와 물을 끊으란 지시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어제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으면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로 연장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구속 기한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식 기자 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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