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돌봄 마지막 보루 무너지는 중...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해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출산율 0.72 – 국가 존립을 흔드는 적신호이다. 하지만 출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 중심에 바로 0~2세 영아 보육을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 보육 현장의 목소리는 묻히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며, 영아 돌봄의 마지막 보루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전국 9000여 개에 달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 상황인지 알 수 있는 외침이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박명하)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을 전하며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가정어린이집이 사라지면, 0~2세 영아 보육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규모가 큰 기관은 영아 중심 체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장을 그만두는 부모가 속출하고,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속화되는 한편, 농산어촌과 다문화 밀집지역 등 인구 취약지역에서의 돌봄 공백은 지방소멸과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개별 돌봄이 어려운 구조, 과중한 교사 업무, 열악한 급식 환경은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두 단체의 대표자들은 "가정어린이집의 붕괴는 대한민국 영아보육의 붕괴"라면서 "출산율 위기 대응의 첫걸음은, 영아 보육의 국가책임 실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명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저는 오늘, 전국 9000여 가정어린이집과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대한민국 영아보육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0~2세 영아보육 공백은 곧 부모의 경력 단절, 지방 소멸, 아동권리 침해 등 연쇄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가정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기관이 아닌 '국가 인프라'로서의 기능과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조미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우선 지난 5월 8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영아보육 공공성 강화' 공동정책협약 체결을 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작고 따뜻한 돌봄'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지역 돌봄 연계 ▲사회적 신뢰 확산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조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약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시급히 지정하고 제도화해야 하고,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단가 및 급간식비 현실화, 교사-영아 비율 개선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영아 돌봄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간담회, 예산당국 건의, 교육부·복지부 공식 질의 및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해서 제도화 실현을 위한 후속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측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전문위원 측에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시급히 지정하고 제도화할 것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을 제정할 것 ▲보육단가와 급간식비를 현실화하고,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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