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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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청구는 이유 없는 걸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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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낸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오늘(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전 장관의 청구는 이유 없는 걸로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단 혐의가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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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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