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시행
박성아 2025. 8. 8. 21:00
고용노동부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요건과 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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