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표 ‘검수원복’ 되돌린다…“檢,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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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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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첫 공식 행보로, 향후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을 구체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시킨 꼼수라는 비판과 정치권이 졸속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1~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률 개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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