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연장갑 없었다‥첫 119신고 때 사고 영문도 몰라

정한솔 2025. 8. 8. 20: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감전된 노동자가 절연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작업 현장엔 절연장갑 등의 보호장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첫 119 신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반쯤 접수됐습니다.

"빨리 차 보내달라"면서 "지금 어디를 다친지 모르겠고,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른 특별한 일 없었냐"고 묻자 "정확히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다"고 답합니다.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양수기를 점검하다 감전 사고가 났는데도 동료들은 그때까지 사고 영문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쓰러진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노동자는 사고 당시 목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현장에는 절연장갑 등 감전을 막을 수 있는 안전 장비가 비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피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손익찬/변호사] "하청 사업주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한 법적인 책임은 결국에는 원청이 져야 되는 겁니다."

경찰은 감전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 매뉴얼에 따라 작업 전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경위도 집중 수사 중입니다.

또 양수기에 전기를 공급하던 분전반에 부착돼 있던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누전을 자동 감지해 감전 사고를 방지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에는 습윤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가동하기 전 누전 차단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사고 닷새째인 오늘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장 조사에 나서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나경민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나경민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4008_3679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