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면죄부"…인천시의회, 경제청 행정 지적

조유송 2025. 8. 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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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의 오피스 '초치기 분양' 의혹 연속보도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관할 관청의 허술한 행정과 조치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행사가 고발 대상에서 빠진 것은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 청약 없이 초치기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도 한 오피스 건물.

청약일이 다른 서류가 함께 제출됐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수리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뒤에도 4개월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없었고, 경찰 고발 대상에서 시행사는 빠졌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경제청의 이런 처리 방식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분양 전 절차 위반이 명백한 사안임에도 경제청이 꼼꼼하게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강구 / 인천시의원: 시행사를 고발해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신탁사를 고발해서 면죄부 주는 것 아니냐, 형식적인 고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행사 대신 신탁사만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송도·청라 지식산업센터도 같은 방식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의회는 반복되는 분양 비리 근본 원인을 인천경제청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사후 처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신고 수리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조례 정비와 행정사무감사 추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이강구 / 인천시의원: 의회 차원에서 이걸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같이 접수하고 같이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책임 있는 행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VJ 김호준 / 영상편집: 김민지>